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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개정 2004년 4월 1일)
개정 2007년 2월2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초. 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2006.7.1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성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성문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성격)

본 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한 심의, 의결, 자문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자문하도록 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위원정수 및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48%), 교원위원 4명(27%), 지역위원 3명(25%)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정당원의 자격 제한 여부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선출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 2배수를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 절차를 밟아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년 6월18일)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개정 2005년 6월18일)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그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li>

6. 위원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 때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 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능 및 자문

제1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 및 심의,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개정 2005년 6월18일)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개설, 강사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선정, 외부시설 등

5.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교과서, 부교재, 교구 및 학습자료, 교육시설의 설치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급식실시여부결정, 급식형태, 급식업체 선정, 급식품 선정, 학부모부담 경비 또는 급식비 결정, 급식자원 봉사, 급식비 면제 대성자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방안, 급식실시 대상자 결정, 관련기관과의 협조, 기타 급식관련 중요사항

8.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제정, 복지, 지역사회, 기타분야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교복, 체육복선정위원회 구성, 비용, 재질, 색상, 디자인, 업체선정과 수학여행(야영, 수련)의 시기와 장소, 경비, 시설, 서비스, 숙식선택 등 2개 이상의 안 상정토록 함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방, 봉사활동, 자매결연

12. 학부모 및 일반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14.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운동부 후원회 조직 및 운영, 코치 임용 및 해임, 진학 관련 체육 특기자 선발 및 포기, 체육특기자관리

15.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추천기준 제. 개정, 추천대상자선정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 한다.

③ 법인정관 제91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방형 이사 추천을 위한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14조(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의는 매 분기 마지막 월(3,6,9,12월)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15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의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정족수)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회의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및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다.

⑤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09.30)

② 1. (협의체 설치) 법인정관 제91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방형 이사 추천을 위한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협의체 위원 정수 및 구성)①협의체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하고, 교원위원 1명, 학부모위원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 위원 구성에 있어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구성 한다.

3. (협의체 위원의 선출)①법인으로부터 개방형 이사 추천에 관한 요청이 있을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협의체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개방형 이사 추천 후 선임이 완료 될 때까지 한다.

4. (개방형 이사의 추천) ①협의체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인원의 2배수 이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1.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2.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후보자 동의서

4.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 관계 여부 확인서

5.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②협의체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 하지 아니한다.

③개방형 이사의 자격은 법인정관 제20조의 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④개방형 이사에 대한 추천 요청을 받은 협의체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 하여야 한다. 급식소위원회 외에 학사관리, 재정. 시설관리 학부모협의회, 학교폭력 추방소위원회, 졸업앨범소위원회,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2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과 운영

제24조(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회계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4조(운영세칙)

본 규정이 명시된 것 이외의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구성되는위원회임기) 제8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