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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 임시회 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 변경, 소위원회에의 안건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예, 결산, 방과 후 교육활동 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 어머니 회,후원회,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간 사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 한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할 권한이 있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를 위한 기구이지만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의 선거인단으로서, 교육자치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 요청된다.

의 무

회의 참여의 의무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

관련법규
  1. 초,중등교육법(제32조)
  2.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
    1.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3.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4.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6.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18.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사립학교인 경우는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 중에서「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한다.

* 사립학교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은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 의결사항(국,공,사립 공통)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